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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법, 친모 살해 혐의 아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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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범죄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수긍한다"면서 "검사의 상고 이유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2010년 3월 부산 범천동 소재 2층 주택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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