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만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10일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4건의 4대강 관련 사업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가 맡은 금강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가 담당한 영산강 사건, 대법원 3부가 담당한 한강 사건(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원 3부가 담당한 낙동강 사건(주심 대법관 권순일) 등 모두 4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은 금강 사건과 3부에 배당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소송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낙동강 소송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깨고 모두 적법하다는 1심 취지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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