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행위에 공개 벌금형이 처해졌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해당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제18대 대선 부재자 투표 기간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이 후보의 지지자가 상당수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톡 메시지를 올린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가 명백한 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