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해임됐다.

충남대 관계자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햄 혐의의 A(50) 교수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총장에게 A교수의 처분을 요구하고, 총장이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여 시행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 교수에게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A 교수는 올해 1월 28일 학생들과의 회식 뒷풀이로 노래방에 갔다가 여학생의 손을 잡은 채로 춤을 췄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A 교수의 행동에 반발하며 학내에서 사임을 요구해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

A 교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