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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안 처리 무산…9월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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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휴일로 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재계의 강력 반발에 이어 이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안행위에 출석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지만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특히 유 장관은 "자영업자 80%, 가정주부 75%가 대체휴일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2011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댔다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유승우 의원은 "모든 정책은 한번 정하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시간을 두고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효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기업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거들었다.

정부는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여야는 그때 가서 재론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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