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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 아파트에 담장 못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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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과 잘 어울리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지어지는 서울 시내 아파트에는 담장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개념'을 마련하고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담장으로 가로막힌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지역에 개방되고 연계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시에는 기존 도로체계의 연속성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해 용도·규모를 결정할 때는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을 전제로 진행한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해 법적 시설 중 계층별 필수 시설인 보육시설·작은도서관·경로당 등을 의무화하고, 지역문화센터·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 권장 시설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구릉지·수변·역사문화재 등 도시 경관과 맥락을 살리며 동네 풍경에 어울리는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원칙을 세웠다.

한편 이 같은 정책이 적용되는 대단지는 잠실5단지와 가락시영아파트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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