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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덩크슛 후 농구대에 깔린 남성에 서울시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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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크슛을 시도했다가 농구대가 쓰러지면서 중상을 입은 20대 남성에게 서울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009년 7월 강동구의 한 중학교 농구코트에서 덩크슛을 하다가 농구대에 깔린 김모씨(당시 25세)에게 시의 배상책임은 30%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구대의 링만 백보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기둥 전체가 넘어진 점으로 미뤄 농구대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시 키 185㎝, 몸무게 86㎏으로 일반 남성보다 체격과 덩치가 컸다.

김씨는 중학교 운동장은 작은 농구대에서 덩크슛을 한 뒤 링을 두 손으로 잡고 매달렸다.

이후 농구대는 김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김씨를 덮쳤다.

김씨는 척추와 쇄골이 부러지도 손목에도 상처를 입어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그는 시설물 관리와 위험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학생 운동장에서 건장한 성인이 늦은 밤중에 잘못된 방법으로 농구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정식 경기에서 금지되지 않았고, 농구대에 덩크슛을 금지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며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씨도 농구대가 자신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일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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