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까지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의 첫 입장이다. 탄핵심판 일정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박 소장은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한 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대선 정국도 더욱 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은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 자격이 상실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예정대로라면 4월말에서 5월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3월이 되기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중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신분을 잃고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선 역시 12월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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