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로 500만원 벌금

반응형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9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인 최모씨(60)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 등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음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현정 기자  jhj@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