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 ||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9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인 최모씨(60)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 등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음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현정 기자 jhj@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반응형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부 채동욱 진상조사 기자회견 " 부적절한 처신 진술·정황 확보"[브리핑 전문] (0) | 2013.09.27 |
---|---|
미 NTSB 허스먼 위원장, 아시아나 사고조사차 다음달 초 방한 (0) | 2013.09.27 |
내년도 경찰 예산, 올해보다 5562억 늘어..4천명 증원 반영 (0) | 2013.09.27 |
[권기봉의 도시산책] 차들이 사라진 거리를 걸으며 (0) | 2013.09.27 |
"돈 뺏고 성폭행 하려다..." 하남 여고생 살해범 범행 자백...구속영장 신청 (0) | 201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