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애 |
| | | ▲ 백지영 |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제시카와 배우 수애가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초상사용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해당 치과가 2011년 홍보 블로그에 설측교정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치아교정 전후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초상권 침해 부분만 인정해 치과 측이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 등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가수 백지영의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받았지만 제시카와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유이, 수애, 이지아 등은 줄줄이 인정받지 못했다.
개별 사건마다 이처럼 재판부의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국내 법에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확정된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이와 배우 윤승아의 경우 서울의 한 피부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수 손담비와 이지아, 조윤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다만 인격권 침해는 인정해 유이와 손담비에게는 300만원, 윤승아·이지아·조윤희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달 가수 백지영씨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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