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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중학생 A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상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며 "해당 법률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여러 진술과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에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없이 봤다는 이유로 B양을 따돌리고 그와 친하게 지내던 C양에게도 폭언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양 측은 소송을 냈다.
- 윤다혜 기자(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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