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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비키니 사진 유출 백지영, 성형외과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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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성형외과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지영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가 2010~2012년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으 이씨가 백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법원은 이씨의 침해 행위를 인쇄광고와 유사하다고 보고, 재산상 손해액을 총 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이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000만원의 10분의 1인 4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백지영은 지난 6월 24일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남규리와 함께 일부 승소해 500만원씩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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