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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6월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6월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12월에 납부하는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먼저 방문납부가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각 시청 및 관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방문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24시간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599-3900)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연식이 오래될 수록 세액이 줄어드는데 3년차부터 매년 5% 최고 50%까지 감액된다.
매도나 폐차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윤다혜 기자(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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