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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성전환자에 성기 사진 요구한 판사, '인권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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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 판결 증거로 법이 정하지 않은 성기 사진을 요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가정법원 등 지난해 9월과 지난 9월 성별 정정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낸 A씨 등 2명에게 '탈의한 상태의 전신 사진'과 '외부 성기를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14일 밝혔다.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는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나 전문의 명의의 진단서 및 감정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원이 요구한 성기 사진은 이 지침에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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