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이 울분을 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 실황은 보조법정인 204호로도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이 전달돼 유가족 등이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대표 의견,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신청과 증거에 대한 검찰·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이 이어졌다.
김병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아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정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요즘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엄마, 아빠 나 왔어'라고 말할 것 같다"고 울먹였다.
이어 "피고인들이 탈출하라는 방송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도망가려고 했던 순간에 안내라도 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었다"며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살인인지, 피고인들은 승객뿐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죽였다"고 비난했다.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미리 적어온 공소사실을 읽던 중 감정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으며 방청객에서도 유가족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법정으로 입장하는 선원들과 처음 대면한 일부 유가족은 "짐승보다 못한 XX" "살인자", "아주 씩씩하게 잘 들어온다"는 등 고성과 욕설을 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운항의 핵심 역할을 맡은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11명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에는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탈출을 감행했고 관련 법률과 운항관리규정에 규정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공소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재판은 재판부의 살인죄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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