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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와 운항관리자 전모(48)씨,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 등 이 회사직원 2명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 등이 적용됐다.
세월호가 지난 4월 15일 인천항에서 출항할 당시 운항관리 업무를 맡은 김씨와 전씨는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고박(결박) 상태도 부실했는데도 이를 제대로점검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윤다혜 기자(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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