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최근 폐기용 소뼈로 만든 사골 곰탕이 유명 유기농업체를 통해 3년 가까이 팔려나간 것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했다.
그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69개소에 달하는 민간인증기관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양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태헌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상 초유 재계 청문회, 기업들 “구시대적 청문회는 그만” (0) | 2016.12.06 |
---|---|
미대사관 소등, 촛불집회 '국제적 집회'되나? 외신도 관심↑ (0) | 2016.12.05 |
[살맛나는 세상이야기] 올림푸스의 사회공헌 키워드 '음악+사진=문화' (0) | 2016.12.05 |
<Q&A로 풀어보는 국민연금과 삼성합병>그룹 전체 가치올라 국민연금도 이득 (0) | 2016.12.05 |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겨울 시즌 한정판 출시 (0) | 2016.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