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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소비자 우롱하는 '유기농' 사기 예방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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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최근 폐기용 소뼈로 만든 사골 곰탕이 유명 유기농업체를 통해 3년 가까이 팔려나간 것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관련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했다. 

또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을 단일화한다. 

그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69개소에 달하는 민간인증기관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양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태헌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유기농 식품 인증 신청제한 및 인증기관 사후 관리 강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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