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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손호영/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지오디 멤버 손호영(34)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손호영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0년 부산 건설업자가 현직 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유명 연예인의 연루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손호영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의 자살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손호영을 소환해 조사했다.
손호영 소속사 측은 "검찰 조사는 사건 이후 추가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추가로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장병호 기자(sola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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