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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스쳐도 300만원…가벼운 접촉 사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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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찬 부원장보가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경미한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개선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감독 당국이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범퍼 긁힘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 시 교체 없이 복원 수리비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7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그 이전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들도 다음 갱신 시점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낭비를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접촉 사고로 범퍼 긁힘 시 범퍼 교체율은 70%대 수준이다.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30만건(68.8%) 가운데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인데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했다.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가 지난 2012년 83.4%에서 지난해 87.7%까지 올랐다.

개정 약관은 학계 연구용역과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충돌실험을 거쳐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담았다.

경미한 손상의 정의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한정했다.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 사유로는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세 가지 유형을 정했다.

금감원은 이런 경미한 손상은 부품교체 없이 보험사가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복원수리 비용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부품비를 제외한 수리비다.

한편, 약관이 개정되면 범퍼수리에 따른 비용이 8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범퍼 긁힘 등의 사고가 나면 교체 비용 등이 추가돼 375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나온다. 하지만 약관이 개정되면 범퍼 복원수리비용으로 75만원 정도만 지급될 예정이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전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동일 차종, 동일 손상인 경우 수리비 편차가 줄어들어 수리비 책정의 일관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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