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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범퍼 긁힘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 시 교체 없이 복원 수리비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낭비를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접촉 사고로 범퍼 긁힘 시 범퍼 교체율은 70%대 수준이다.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30만건(68.8%) 가운데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인데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했다.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가 지난 2012년 83.4%에서 지난해 87.7%까지 올랐다.
개정 약관은 학계 연구용역과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충돌실험을 거쳐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담았다.
경미한 손상의 정의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한정했다.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 사유로는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세 가지 유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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