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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신용불량자도 휴대폰 개통 된다?···'휴대전화깡'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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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중심으로 통신연체, 신용불량자에 작업비를 요구한 뒤 후불형 요금제로 휴대전화 가입을 시켜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휴대전화깡', '범죄 악용'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 메인 화면.

통신연체자나 신용불량자도 후불형 요금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불법 사례가 '휴대전화깡', '범죄 악용'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중심으로 통신연체·신용불량자에 작업비를 요구한 뒤 등급을 올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신연체의 경우 이통3사 중 연체가 없는 이통사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이통3사 모두 연체가 있는 경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등급 조정 작업을 통해 할부개통도 정상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통신연체 100만원 당 5만원의 작업 수수료를 받고 등급을 재조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99만원의 통신연체가 있다면 5만원, 101만원의 통신연체가 있는 사람이라면 10만원을 내면 이 통신연체를 무시하고 후불제 요금제로 개통될 수 있도록 전산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자들은 일시적인 빚 탕감 등을 위해 되파는 일명 '휴대전화깡'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할부개통을 통해 큰 부담없이 개통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명의까지 함께 팔아버리는 것. 특히 이렇게 팔아버린 스마트폰과 명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해외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렇게 명의가 넘어간 휴대전화는 후불형 요금제의 경우 소액결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수백만원의 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는 "통신연체자나 신용불량자도 연체 형태 등에 따라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작업 수수료만 낸다면 1~2일 내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전산 작업이라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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