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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건축사업 철거업체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김명수(55)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에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의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범행 외에 그동안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장은 2012년 11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원그룹 이금열(45)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조현정 기자(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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