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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과정에서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위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사실상 면죄부에 해당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61) 유치위 사무총장과 유치위 소속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45·여)씨에 대해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3~4월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정부보증서에 국무총리 서명을 스캔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조현정 기자(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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