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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영화 '7번 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41년 만에 무혐의… 26억원 배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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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 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주인공이 국가로부터 26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영화 속 주인공 이용구(류승룡)는 사형을 당했지만,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한 실제인물 정원섭(79)씨는 41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1972년 9월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 살 난 딸이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내무부는 이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10월10일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다니던 만화가게 주인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정씨는 경찰관들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10월10일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에 사용했다며 길이 15.8cm짜리 연필을 증거로 지목했다. 범행 현장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그 연필을 봤다며 거짓 진술해 경찰수사에 힘을 실었다. 결국 정씨는 진범이 돼버렸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15년여를 복역한 뒤 1987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이후 정씨는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국가는 26억375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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