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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1·2심에서 잇단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사 검사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 포기를결정했다"며 "면피용으로 상고를 남발하지 말라는 일반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실인정과 관련해 증거의 신빙성 등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상고하더라도 원심 파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수수하고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 김민준 기자(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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