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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석기는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석기 의원 측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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