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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만원으로 인상 vs 6030원으로 동결"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정시한(28일)인 이날 처음으로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론을 거듭하다가 시일이 임박해서야 본론에 돌입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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