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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로 적발된 미성년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해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음란물 단속 경찰관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은 23일 인터넷 아동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가 진범인 것처럼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최모(4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경위는 지난해 5~9월 아동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자녀 대신 부모를 진범으로 바꿔 총 13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경위는 같은 기간 피의자신문조서상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서명과 기명을 총 12차례 임의로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경위는 음란물 유포 단속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윤다혜 기자(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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