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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영업 사장들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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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매출 부진 등으로 가게 문을 닫고 생계가 막막해져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영업 사장들에게도 실업급여와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첫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둘째,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폐업정리절차, 창업·취업컨설팅, 취업정보 지원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Q) 가입대상이나 가입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A)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Q) 월 보험료는 얼마고,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A) 월 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월)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보수액(월)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5개 등급 중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Q) 자영업을 하다가 바로 취업을 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A)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한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가입한 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Q) 가입신청 및 문의사항은?

A)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객상담센터(☎1350)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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