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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456억 횡령·배임'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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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연합뉴스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회장 측 변호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한국일보에 19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배임액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서울경제신문 자금을 횡령한 혐의 역시 "한일건설로부터 돈을 차입한 실제 차주는 장 회장이고 서울경제신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애당초 서울경제신문 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경제신문이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마치 장 회장 자신에게 차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채권과 상계해 빚을 없앤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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