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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재테크] 봄나들이 운전 알아두면 유용한 車보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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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이로 인한 자동차 운행이 늘어가는 봄. 보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기초적인 보험상식은 숙지하고 길을 떠나자. /손해보험협회 제공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나들이가 늘어가면서 자동차 운행도 크게 늘어가는 시기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운행의 필수요건인 자동차보험. 떠나가 전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체크해보자.

여행을 떠나다 보면 피곤할 때 부득이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 이 때 걱정없이 동승자에게 운전을 맡기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미리 준비해 놓자.

또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리하다.

◆위급항 때 유용한 손보사 긴급출동 서비스

운행중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손보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타이어 펑크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데 ▲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안전한 여행이 최우선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요령릉 미리 숙지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벗어 날 수 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있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가 났는데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 초기에는 스프레이로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 사고현장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가능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 경찰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 제출을 통해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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