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전교조, 고용부 '법외노조화' 통첩 반발 단식투쟁 선언

반응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24일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냈다"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전날 고용부는 전교조가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본부와 각 지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전교조 탄압'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을 시작한다.

26일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28일에는 대의원대회를 연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