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전직 대통령들의 경호 비용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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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호실 관련 예산을 뺀 경찰 쪽 예산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실의 수행 경호와 경찰 전·의경들의 사저 경비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도 경호·경비 대상이다.
10년이 지나면 경호실이 맡던 수행 경호가 경찰로 넘어간다. 이후 경호는 특별 선발된 직업 경찰관들이 맡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고령인 점 등 사유가 있으면 경호실의 경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는 모두 경찰이 맡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에서 경호를, 전·의경이 사저 경비를 각각 담당한다.
최근 추징금 납부 의사를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투입되는 경찰의 연간 경호·경비 예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억5270만9000원이다. 전 전 대통령에겐 기본 항목인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운용비 등 외에 경호동 임차료 2180만원이 추가로 포함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 예산은 4억5476만8000원으로 전 전 대통령보다 약간 많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3억9630만7000원이다.
경호실과 경찰로부터 각각 수행 경호와 사저 경비를 받는 이희호·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저 경비를 맡는 전·의경 관련 예산으로 각각 연간 1억5340만8000원, 2454만4000원, 3억1884만8000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경호실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경호·경비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다.
경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고 퇴임 직후라는 점에서 투입 예산과 인력이 다른 전직 대통령 또는 영부인보다 많다"며 "이는 전부터 모든 대통령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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