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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기국회 이틀째 파행… '이석기 체포안' 내일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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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3일 물밑 협상을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본회의 소집 일자와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로 4일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이전에 소집을 요구했던 국회 정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임을 강조하면서 장외 투쟁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갔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진보당 국회입성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원내 복귀를 압박하며 정기국회 개회 이틀째를 맞아 파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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