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정년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30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년법 개정을 비롯해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개정안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과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년법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도록 했다.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정년 60세 연장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에 나서는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관련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장차를 좁혔다.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 개정안은 상장사의 등기임원 보수를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법인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탈취 행위에만 3배 범위에서 적용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로
확대적용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 양도세를 한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4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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