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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안행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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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는 하루 뒤인 10일이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8월28일 계약분부터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 4→3% 등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6억 초과 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일괄 인상으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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