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 저학력 고령 여성, 청소년...근로기준법 보호 못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해마다 9%씩 늘고 있지만 근로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 대부분이 경력단절 여성, 저학력 고령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8일 서울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2015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의 80%가 6개월~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며 "더욱이 초단시간 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가 0%에 가까워 고용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일절 받지 못하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에서도 배제된다"며 "이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를 노동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종에서 저학력 계층을 가장 저렴한 초단시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민간 사회서비스업은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해 저평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저학력 고령층 여성을 더욱 저렴한 노임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남녀구성은 79%가 여성이었고 나이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대학생이 48%를 차지했다.
이처럼 연령에 있어 노인과 중년 여성을 빼면 주로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노동시장 인력의 연령분포에 비해 연령 양극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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