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권력층이 썩었는데 국민보고 법 지키라"는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일명 '김영란법'을 사문화라는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줄기세포 의혹이 퍼지면서 국내 세포치료제 업계는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바이오 산업 투자, 규제 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27일 제정과 동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소설네트워크(SNS)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미 김영란법 대상자를 범법자로 몰며 법의 빠른 시행을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등에 업은 비선실세가 기업에게 돈을 뜯거나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혜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박 대통령을 향해 "소위 김영란법을 위반한 자질도 없는 저질 공무원으로 판명났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작 사회 고위층의 부정·부패 단속은 뒤로 미뤄 놓은채 국민에게만 무리한 법을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한 공직자는 "김영란법 전과 후를 따져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점심에 3만원 이상의 밥을 먹기란 쉽지 않다. 특별히 개인적인 선물을 받아본 기억도 없다. 저녁 술자리도 3만원 내에서 해결하면서 술자리도 빨리 끝난다"고 말했다.
기업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문모씨는 "상실감이 크다. 우리는 3만원, 5만원, 10만원 조심스럽게 계산하며 벌벌 떤다. 하지만 저 윗사람들은 김영란법이 무슨 법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큰 권력을 가질수록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이 아닌 권력자가 주인인 나라 같다"며 비판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대통령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던져지고 있다. 법조계는 "김영란법에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됐고, 대통령을 위한 예외조항을 따로 달지 않았다"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시술 의혹이 세포의 '배양' 여부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지방 줄기세포를 분리·세척만 해 투여했다면 합법이지만 만약 특정 용도로 배양한 줄기세포를 투여했다면 불법이다. 약사법은 세포의 배양 단계부터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일 박 대통령의 시술이 불법이라면 시술 업체는 처벌을 받지만 환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게결과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실시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거수 317건 중 46건이 한국에서 진행됐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하지만 허가된 약은 많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는 4개뿐이다.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와 지원이 더 활기차게 진행돼야 할 시기에 대통령의 불법시술 의혹 하나로 인해 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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