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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최순실이 망친 '법'과 '기업'...김영란법에 산업까지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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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에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권력층이 썩었는데 국민보고 법 지키라"는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일명 '김영란법'을 사문화라는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줄기세포 의혹이 퍼지면서 국내 세포치료제 업계는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바이오 산업 투자, 규제 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최순실 쓰나미'에 덮친 김영란법 

종로의 한 술집에서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한 대관 담당자는 돈을 모으며 "아니 대통령도 안 지키는 김영란법을 우리는 왜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 중엔 대통령 친구 없어요"라며 농담을 던진다.

최근 대통령의 기업 총수 독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수 많은 부정청탁 행위 등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계의 고위층에서 벌어진 부패가 밝혀지며 김영란법의 대상이 국민이 아닌 정부 고위직으로 향해야 한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자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27일 제정과 동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소설네트워크(SNS)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미 김영란법 대상자를 범법자로 몰며 법의 빠른 시행을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등에 업은 비선실세가 기업에게 돈을 뜯거나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혜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책조정수석이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특정 개인의 이권을 위해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지인의 딸이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감사를 받고 검찰이 투입되는 웃지못할 사건도 일어났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박 대통령을 향해 "소위 김영란법을 위반한 자질도 없는 저질 공무원으로 판명났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작 사회 고위층의 부정·부패 단속은 뒤로 미뤄 놓은채 국민에게만 무리한 법을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한 공직자는 "김영란법 전과 후를 따져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점심에 3만원 이상의 밥을 먹기란 쉽지 않다. 특별히 개인적인 선물을 받아본 기억도 없다. 저녁 술자리도 3만원 내에서 해결하면서 술자리도 빨리 끝난다"고 말했다. 

기업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문모씨는 "상실감이 크다. 우리는 3만원, 5만원, 10만원 조심스럽게 계산하며 벌벌 떤다. 하지만 저 윗사람들은 김영란법이 무슨 법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큰 권력을 가질수록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이 아닌 권력자가 주인인 나라 같다"며 비판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대통령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던져지고 있다. 법조계는 "김영란법에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됐고, 대통령을 위한 예외조항을 따로 달지 않았다"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성장동력인 줄기세포 발목 잡아선 안돼 

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얼굴 미용 등을 위해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에게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것으로 거론된 업체는 '알앤엔바이오'다. 해당 업체는 "대통령 시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시술 의혹이 세포의 '배양' 여부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지방 줄기세포를 분리·세척만 해 투여했다면 합법이지만 만약 특정 용도로 배양한 줄기세포를 투여했다면 불법이다. 약사법은 세포의 배양 단계부터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일 박 대통령의 시술이 불법이라면 시술 업체는 처벌을 받지만 환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불법 줄기세포 의혹으로 국내 세포치료제 업계는 '불법' 오명을 뒤집어 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해왔던 바이오산업 투자, 규제 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게결과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실시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거수 317건 중 46건이 한국에서 진행됐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하지만 허가된 약은 많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는 4개뿐이다.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와 지원이 더 활기차게 진행돼야 할 시기에 대통령의 불법시술 의혹 하나로 인해 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12월 서울 시내 신규면세사업자를 선정하는 관세청에도 최순실 바람이 불었다. 최씨가 일부 기업의 면세점 입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며 추가 면세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정직하게 노력해왔던 일들이 한 비선실세 인물로 인해 무산되게 생겼다"며 "정부가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 등을 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든 최순실 이름만 언급되면 두려움에 떤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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