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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추징금이 먼저? 세금이 먼저?…김우중 주식 공매대금 배분놓고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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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을 놓고 하급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고,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지난해 공매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절차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 가운데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김 전 회장이 기존에 미납한 세금납부금으로 서울시와 반포세무서 등에 할당했다.

당초 요청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 등은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로 배분해달라고 소송전을 벌였다.

서초구는 지방세 21억여원을, 반포세무서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 224억여원을 공매대금에서 더 떼어달라고 청구했고, 김 전 회장 측도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전에 가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와 행정1부는 4월과 7월 서초구와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각각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5일 국가와 반포세무서가 국세 224억여원을 공매대금에서 먼저 배분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된 옛 국세징수법에 주식을 매각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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