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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급 인사에 개입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거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행사하는 권한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지위가 문체부 고위급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자리임과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시사한 것이다.
민정수석 이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특정인물을 좌천시키도록 개입한 증거가 나올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특검은 30일 우 전 수석에 의해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공무원 4~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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