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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임원 구속 영장…골프 1.4 TSI 불법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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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크스바겐 골프 1.4 TSI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의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이 폴크스바겐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 변조·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폭스바겐 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 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뒤 관련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차량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2차례에 걸쳐 전자제어장치(ECU)를 불법 조작한 혐의도 있다.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웃돌자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는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애초 우리나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사실상 차량 '불법 개조'를 통해 인증을 획득해 판매됐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골프 1.4 TSI 차량 461대를 불법 수입하기도 했다. 461대 중 410대가 그해 5월 배기가스 배출량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도 무시했다.

이 외에도 윤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뀌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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