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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합헌·위헌' 재판관 마다 '천차만별'...'여론'의 탄핵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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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인의 재판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중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된다. 반면 6명 이상이 찬성한다면 박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3명, 국회 여·야가 3명, 대법원이 3명씩 추천해 임명된다. 

▲ 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관 마다 성향 '천차만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3년 4월 박 전 소장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구성이 완성된 후 이들은 총 800건에 가까운 선고를 내렸다. 

헌법현상은 정치적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가 추천을 한 만큼 각 재판관 역시 각자의 성향이 있다.

실제 8인의 재판관들은 각종 사회 이슈가 된 헌법 소원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주요 사건에서의 이들의 엇갈린 판결을 보면 각 재판관의 정치석 성향을 엿볼 수 있다. 

국회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와 전교조 법외 노조 근거법의 위헌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과는 새누리당이 제기한 국회 선진화 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었다. 

논란 속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었다. 

박 전 소장에 이어 헌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8인의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결을 했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에서는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했고 나머지 8명이 찬성했다. 

지난해 3월 결정된 성매매 처벌에 관해선 6대 3으로 의견이 갈렸다. 박 전 소장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6명이 찬성했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에 대해 여성을 성 판매자로 보고 위헌 의견을 냈었다. 

마지막까지 팽팽한 대립을 보인 사법시험 폐지에서는 박 전 소장,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 등 5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에 반대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헌법은 법규자체가 다른 민·형사법과 달리 해석이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론재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상황 등이 선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형사 재판과 다른 것이 현실이다.

실제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주최측이 집회의 주 목적 중 하나를 헌재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함으로 정한 이유기도 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에 있어서 만큼은 여론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인용 여론과 기각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국민 분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쌍방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는 더욱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관 측이 속이 타는 이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양측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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