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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노반건설 사업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28개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 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총 250㎞에 이르는 호남고속철의 노반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개 입찰구간 가운데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13개 구간을 담합을 통해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호남고속철의 총 공사비 13조원 중 노반 공사는 2조2000억원 규모다. 개별 건설사가 입찰받을 구간을 미리 정한 뒤,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건에 대해 6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두탁 기자(kim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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