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에 따라 '격랑(激浪)'의 출발선이 달라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는 탄핵안 국회 표결 가결 시에는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정은 총리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한 '촛불 분노'가 거센 만큼 황 총리는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초 거국내각구성을 통한 거국내각총리체제가 여야간 논의되었지만, 여당의 협상 카드였던 '탄핵'으로 노선이 정해지면서 거국내각총리 체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특히 탄핵 이후 6~7개월 동안 조기 대선 등 여러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국민의 신경이 국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잡음은 내지 않으며 '가벼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심판까지는 최장 6개월이 걸리며, 탄핵 사유가 인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상 초유의 '여름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여야 차기 대권후보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서 200표 이상을 받지 못하고 부결된다면 정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여론의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지만 '정치적 계산=국회 표결' 방정식에 따르면 부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121명이 사퇴하면 국회는 '위헌기관'이 돼 해산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처럼 '배수진'을 쳤지만, 부결시 총사퇴를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믿는 분위기는 아니다.
탄핵안 부결로 박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게 되지만 지금의 여론을 생각할 때 온전한 직무가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4월 퇴진'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가결시 대선 분위기와 부결시 대선 분위기는 '희망'과 '비장' 정도의 차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굴포천, '여성 시신' 발견…2006년엔 '쌍둥이 영아' 충격 (0) | 2016.12.08 |
---|---|
탄핵안 표결 앞둔 여야..긴장감 고조 (0) | 2016.12.08 |
손석희, '세월호 진실' 요구 이어 '최순실 태블릿PC' 입수경위 공개 (0) | 2016.12.08 |
[청문회 이모저모] 父子 동행, 과잉경호 등 해프닝 (0) | 2016.12.07 |
최순실 청문회 생중계, '국회방송' 시청률 대폭↑…오늘도? (0) | 2016.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