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6년 새해부터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7일 소개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20대 금융제도 개정 내용이다.
△주소 일괄변경서비스(1월 18일, 이하 시행일)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1월 25일)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온다.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1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2월)
페이인포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능통장 ISA(1분기)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실명확인(1분기)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보험다모아(4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하반기)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한다.
△IC단말기전환서비스(1월)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준다.
△서민지원 강화(1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4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월 31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 낸다.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1분기)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 도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1분기)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실손의료보험 개선(1월)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해외에 있을 경우(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1월)
신규계좌 개설 시 고객 본인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게 된다.
△휴면예금 조회서비스 확대(3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개선(4월)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저축은행 꺾기 금지(4월)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 청약철회권(2분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 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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