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연기된다

반응형

다음달 1일 시행이 예고되어 온 5만원 이하 소액결제 무(無)서명 카드거래가 업계 간 갈등으로 사실상 연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 밴(VAN) 업계 등은 무서명 카드거래 확대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지만 업계 간 이해관계로 첨예한 대립만을 확인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재안을 마련, 시행까지 무서명 카드거래를 늦추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당초 오는 4월부터 카드사와 개별 가맹점의 계약으로 이뤄지던 소액결제 무서명 카드거래 표준약관을 계약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에 따라 금융위가 카드업계의 손실을 보전해주고자 용인해준 것이다. 올해 수익성 악화를 염려해 오던 카드업계로선 무서명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밴사에 지급해오던 전표 매입 비용 부담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해당 시행안을 환영했다.

반면, 밴사 및 밴 대리점 등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무서명 거래 확대안을 반대해 왔다. 밴 대리점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현재 카드전표 매입 수수료는 밴 대리점 수익의 3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무서명 거래를 위해선 밴업계가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밴 업계로선 부담으로 작용한다.

카드업계는 만일 밴대리점이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바꿔주지 않을 경우 가맹점에 소비자 대신 사인을 하게 함으로써 무서명 거래를 강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위법 논란이 일 수 있음을 지적, 대신 카드업계와 밴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사의 무서명 거래 반대 주장은 시대역행적 사고"라며 "삼성페이 처럼 서명이 필요 없는 핀테크 결제방식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에서 훗날 전표 매입 절차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측,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또한 간편 결제로 편의성이 증가하고 가맹점주 역시 손님 회전율이 빨라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밴 관계자는 "승인수수료와 매입수수료를 구분, 높은 수수료 체계를 단일화해 밴 대리점의 전표 매입 감소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만약 카드사들이 무서명 거래를 강행할 경우 카드 결제 대금 자동이체 업무를 중단하고 카드 단말기를 회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밴 대리점의 수수료는 밴 대리점이 계약을 맺는 밴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해선 업계 간 합의가 기본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업계는 마땅한 협의점을 찾아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