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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600억 횡령' 보광그룹 전 부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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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53)씨 등 3명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따르면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인 김씨는 보광그룹과 별도로 LCD·반도체 제조업체 U사를 운영하며 2008년 이 회사 재무담당 이사 이모씨, 회사 주주인 또다른 이모씨 등과 함께 주식매매차익으로 돈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U사 자금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다른 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2배가 비싼 값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347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김씨는 2009년 남아메리카 벨리즈 공화국의 리조트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U사 자금 256억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횡령 규모는 총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빼돌려 쓴 자금은 대부분 회수·복구됐지만,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멋대로 가져다 쓴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U사가 매각된 이후 이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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