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27일부터 각각 일주일간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순차 영업정지로 인해 오히려 불법 보조금 살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 올 상반기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76억1000만원(당초 82억5000만원에서 행정심판 통해 일부 삭감), KT에 55억5000만원 등 총 298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주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LG유플러스는 명백히 1순위 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7일 영업정지로 단축됐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5~6월 불법 보조금 살포건을 포함해 제재안을 강화했다. 5~6월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는 SK텔레콤이 꼽히면서 방통위는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추석 이전과 추석 이후를 두고 영업정지 선호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 9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애플 '아이폰6' 등 출시가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단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번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순차 영업정지로 인해 KT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해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만큼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만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또다시 불법 보조금 살포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이통3사 중 한 업체가 불법 보조금 살포를 하게 되면 또다시 출혈 경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특히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의 출시가 예정되면서 기존 재고 처분을 위해서라도 불법 보조금 경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추석을 전후해 보조금 경쟁 촉발을 야기할 매개로 보여지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불법 보조금 살포로 인한 가입자 급증이 사실상 어려워 지는 만큼 이전에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이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이 짧은데다 소비자들도 통신 시장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 보조금 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영업정지와 관련해 시장과열의 분위기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제재도 예상되는 만큼 이통사도 출혈 경쟁은 지양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이재영 기자(ljy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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