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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린 사진을 주인의 허락 없이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신모(26)씨와 이모(30)씨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복제해 게재함으로써 초상권 및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딸의 모습을 찍은 사진 4장을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다. 그런데 얼마 후 박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퍼나른 것이다.
이씨도 박씨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자신의 사진 3장이 무단 게재된 사실을 알았다.
재판부는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한 초상권·저작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동의 없이 사진을 복제해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조현정 기자(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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