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들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씨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로 남겨뒀다.
청와대측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즉시 반발하며 검찰의 대통령 수사 협조를 철회할 것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입건에 대해서는 우리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을 적용했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 측은 이미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라는 의혹이 여론에서 굳어지는 상황에 더 이상 혐의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강조하겠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기소된 3명의 주요 혐의에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의 혐의를 확실히 해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는 설명도 나온다.
청와대 측은 검찰의 대통령 피의자 입건에 대해 "인격 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음을 강조, 특검에 무게를 싣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주 중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와 검찰의 감정싸움이 극단으로 치닫아 사실상 서면조사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내달 초께 출범 예정인 특검에 앞서 최대한의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사법처리나 기소는 할 수 없어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사본부는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된 최씨에게는 직권남용(공범),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이 적용됐으며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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